
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75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6.1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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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보훈정책개발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성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보훈정책개발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성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