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70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6.1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1명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차규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위성곤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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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정부는 2023년에 대규모 세수부족이 발생하게 되자, 세수재추계를 바탕으로 한 예상 세입을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를 재산정하였음. 2023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4조원이 미교부되었고, 더하여 특별교부금 총액을 국가시책, 지역현안, 재난안전관리에 각각 60%, 30%, 10%씩 교부하도록 명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제1항을 준수하지 못하였음. 이러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갑작스러운 해당 연도 미교부 및 법정비율 미준수는 교육기관에 대한 필요 재원 교부를 통해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도록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주요 목적에 반하는 것임. 이에 계상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해당 연도에 감액 조절할 수 없도록 함(안 제9조제3항 신설).
정부는 2023년에 대규모 세수부족이 발생하게 되자, 세수재추계를 바탕으로 한 예상 세입을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를 재산정하였음. 2023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4조원이 미교부되었고, 더하여 특별교부금 총액을 국가시책, 지역현안, 재난안전관리에 각각 60%, 30%, 10%씩 교부하도록 명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제1항을 준수하지 못하였음. 이러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갑작스러운 해당 연도 미교부 및 법정비율 미준수는 교육기관에 대한 필요 재원 교부를 통해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도록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주요 목적에 반하는 것임. 이에 계상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해당 연도에 감액 조절할 수 없도록 함(안 제9조제3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