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69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3.0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6명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민형배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갑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전재수정을호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이병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특허청은 현행법에 따라 중소ㆍ중견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술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허 등 우수발명에 대한 제작비용 지원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특허청의 발명 제작 지원이 초기 제품 설계 단계에서 ‘시작품(디자인 목업 등 시험용 제품)’ 제작비용을 지원하는 데 그치고 있어 사업화 단계인 ‘시제품’ 제작까지 확대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발명 제작 지원의 대상에 시제품을 추가해 제품 제작 과정에서의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중소ㆍ중견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5조).
특허청은 현행법에 따라 중소ㆍ중견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술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허 등 우수발명에 대한 제작비용 지원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특허청의 발명 제작 지원이 초기 제품 설계 단계에서 ‘시작품(디자인 목업 등 시험용 제품)’ 제작비용을 지원하는 데 그치고 있어 사업화 단계인 ‘시제품’ 제작까지 확대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발명 제작 지원의 대상에 시제품을 추가해 제품 제작 과정에서의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중소ㆍ중견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5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