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03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0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이원택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백선희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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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ㆍ치료를 위하여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서는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현행법은 건강검진의 비용을 임의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남성농어업인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모든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성별에 따른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어업인의 건강권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제14조제4항 삭제 및 안 제14조의2 신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ㆍ치료를 위하여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서는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현행법은 건강검진의 비용을 임의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남성농어업인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모든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성별에 따른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어업인의 건강권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제14조제4항 삭제 및 안 제14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