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73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2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이원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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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18년부터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중앙정부의 기능ㆍ재원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지방소비세 및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지방이양을 진행하고 있으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유기물을 주원료로 만든 비료 구입비를 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방이양 대상 사업임. 그러나 해당 사업의 지방이양 시 상당수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등을 이유로 국고보전 종료 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축소ㆍ폐지가 우려되며, 축소ㆍ폐지 현실화 시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 증대와 유기질비료 사용 감소로 인한 토양 지력 약화·환경오염 심화가 예상되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상 지방이양 전환사업에 대한 비용 보전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대한 국고보전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농가의 경영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안 법률 제16855호 부칙 제2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