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20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0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송언석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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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등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해당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이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인증을 받거나 확인하여야 함. 그런데 어린이제품 관련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어린이제품 안전 관련 교육ㆍ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어린이제품 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강화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현행법에 따르면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등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해당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이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인증을 받거나 확인하여야 함. 그런데 어린이제품 관련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어린이제품 안전 관련 교육ㆍ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어린이제품 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강화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