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90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1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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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은 정부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의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상공인 상가ㆍ공장에 대해서도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내수침체로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소상공인의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가입률은 2023년 23.1%에서 2024년 6.5%로 크게 떨어진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관련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가입자에 대한 금융혜택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사용한 직접융자 등 지원 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우대하도록 하여 기후위기 적응대책 차원에서 영세 소상공인의 자발적인 안전망 편입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6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