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06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2.2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김형동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한지아국민의힘 · 비례대표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이상휘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안상훈국민의힘 · 비례대표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박수영국민의힘 · 부산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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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초경량비행장치 중 드론(무인비행장치)의 비행 횟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고의 발생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드론 사고 발생 시 조종자가 취해야 할 구호 조치 및 피해자에 대한 인적 사항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의무 규정이 미비하여 사고 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거나 피해에 대한 복구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드론 사고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조종자에게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성명ㆍ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하도록 하며,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드론 조종자의 책임 의무를 강화하고 드론 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안 제129조제7항 신설 등).
최근 초경량비행장치 중 드론(무인비행장치)의 비행 횟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고의 발생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드론 사고 발생 시 조종자가 취해야 할 구호 조치 및 피해자에 대한 인적 사항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의무 규정이 미비하여 사고 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거나 피해에 대한 복구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드론 사고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조종자에게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성명ㆍ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하도록 하며,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드론 조종자의 책임 의무를 강화하고 드론 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안 제129조제7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