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01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5.1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이춘석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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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속철도 교량 등 제1종시설물과 1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등 제2종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2종시설물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은 제2종시설물 중 일정 안전등급 이하의 시설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건축물은 안전등급과 상관 없이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야구장ㆍ공연장 등 문화 및 집회시설 또는 체육시설은 많은 이용자가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붕괴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제1종시설물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보다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최근 야구장에서 구조물이 추락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문화 및 집회시설, 체육시설로 분류되는 건축물을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문화 및 집회시설, 체육시설을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으로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