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56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2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윤한홍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종욱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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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함. 또한 연면적이 일정규모 미만인 경우 등에는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관리업자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감독하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함.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강습교육을 받고 그 이후에는 2년마다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선임 후에 강습교육을 받지 않고 업무를 해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업무대행감독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기 전에 강습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소방안전관리의 공백을 해소하고 화재예방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4조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