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45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2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이언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정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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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4년 1월 현행법 제정으로 철도 상부부지개발사업과 철도지하화사업을 연계ㆍ통합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도심 철도로 인한 생활권 단절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음. 다만, 도시철도는 국유철도와 도시철도 간 계획수립 주체 등의 차이로 인해 현행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음. 그런데 철도로 인한 지역단절 등의 문제는 도시철도 구간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어 도시철도에 대해서도 지하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이 법의 적용 범위에 도시철도를 포함하도록 하여 도시철도에 대해서도 상부부지개발사업과 철도지하화사업의 통합개발모델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