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60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0.0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박수현이병진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기초연금액에 대하여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도 소득인정액이 소득 하위 70% 안에 드는 경우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음. 다만, 일정 금액 이상의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에 따라 기초연금의 일부가 삭감되고 있고, 그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20년 42만여명에서 지난해 기준 59만여명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연계감액제도는 사실상 강제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성실하게 납부하여 수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에 대한 성실 기여의 결과가 기초연금의 삭감으로 나타나는 것이기에 다소 불공정하고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르신에게 보다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고자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80% 수준으로 확대하고, 국민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 감액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어르신의 생활여건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2항 및 안제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6조 및 제7조 삭제 등).
현행법은 기초연금액에 대하여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도 소득인정액이 소득 하위 70% 안에 드는 경우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음. 다만, 일정 금액 이상의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에 따라 기초연금의 일부가 삭감되고 있고, 그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20년 42만여명에서 지난해 기준 59만여명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연계감액제도는 사실상 강제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성실하게 납부하여 수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에 대한 성실 기여의 결과가 기초연금의 삭감으로 나타나는 것이기에 다소 불공정하고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르신에게 보다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고자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80% 수준으로 확대하고, 국민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 감액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어르신의 생활여건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2항 및 안제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6조 및 제7조 삭제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