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13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05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처리일
- 2024.11.14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송언석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이상휘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권성동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김형동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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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방위산업기술을 취득,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및 침해 행위와 관련하여 미국의 「경제스파이법(Economic Espionage Act)」은 해외 유출 현황, 사실관계, 권고사항 등을 법무부장관이 매년 2차례 연방 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현행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미비하여 방위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에 대한 국회 차원에서의 감시 및 통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움. 이에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과 방위산업기술 해외 유출 발생 현황 및 후속조치 등에 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국가안보를 위해 국회가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계획과 해외 유출을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현행법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방위산업기술을 취득,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및 침해 행위와 관련하여 미국의 「경제스파이법(Economic Espionage Act)」은 해외 유출 현황, 사실관계, 권고사항 등을 법무부장관이 매년 2차례 연방 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현행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미비하여 방위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에 대한 국회 차원에서의 감시 및 통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움. 이에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과 방위산업기술 해외 유출 발생 현황 및 후속조치 등에 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국가안보를 위해 국회가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계획과 해외 유출을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