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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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80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9.2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페달 오조작 또는 급발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장치 장착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음. 그런데 서울시청 앞 사고로 인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고,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이 늘면서 안전대책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해외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첨단운전보조장치를 장착하도록 하여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고 있음. 이 중 효과적인 장치로 페달오조작방지장치가 주목받고 있는데, 일본은 2025년 6월부터 신차에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부착을 의무화하였으며 UN의 자동/자율주행 및 차량 실무그룹(United Nations’ Working Party on Automated/Autonomous and Connected Vehicles)은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가속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동 시스템(Acceleration Control for Pedal Error systems) 도입에 대한 규제 조항을 2024년에 채택한 바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여 자동차 및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신설 등).

현행법은 페달 오조작 또는 급발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장치 장착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음. 그런데 서울시청 앞 사고로 인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고,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이 늘면서 안전대책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해외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첨단운전보조장치를 장착하도록 하여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고 있음. 이 중 효과적인 장치로 페달오조작방지장치가 주목받고 있는데, 일본은 2025년 6월부터 신차에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부착을 의무화하였으며 UN의 자동/자율주행 및 차량 실무그룹(United Nations’ Working Party on Automated/Autonomous and Connected Vehicles)은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가속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동 시스템(Acceleration Control for Pedal Error systems) 도입에 대한 규제 조항을 2024년에 채택한 바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여 자동차 및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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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