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59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9.0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일
- 2024.11.14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갑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딥페이크(Deep Fake)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영상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 부위의 이미지를 중첩하거나 결합하여 일반인이 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가공의 영상을 만드는 기술로 영화제작에 활용되는 등 산업적 잠재력이 큰 기술로 주목받고 있음. 그런데 최근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되면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향ㆍ화상 또는 영상 등 정보 전반이 거짓 정보나 가짜뉴스의 위협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음. 이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향ㆍ화상 또는 영상 등 정보 전반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향ㆍ화상 또는 영상 등 정보 전반으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피해 실태 파악,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향ㆍ화상 또는 영상 등 정보 전반 유통 실태 및 관련 국내외 기술 동향 파악,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의 촉진, 교육ㆍ홍보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1 신설).
딥페이크(Deep Fake)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영상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 부위의 이미지를 중첩하거나 결합하여 일반인이 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가공의 영상을 만드는 기술로 영화제작에 활용되는 등 산업적 잠재력이 큰 기술로 주목받고 있음. 그런데 최근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되면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향ㆍ화상 또는 영상 등 정보 전반이 거짓 정보나 가짜뉴스의 위협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음. 이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향ㆍ화상 또는 영상 등 정보 전반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향ㆍ화상 또는 영상 등 정보 전반으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피해 실태 파악,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향ㆍ화상 또는 영상 등 정보 전반 유통 실태 및 관련 국내외 기술 동향 파악,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의 촉진, 교육ㆍ홍보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1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