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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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07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8.2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을 하도록 하고 있고, 재무상태 등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고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업체의 자본잠식 여부는 입찰 참가자격을 배제하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부처 등이 일부 자본잠식 업체와 계약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여 국가 계약의 건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는 경우 자기자본 잠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참가자의 자기자본 잠식이 확인되는 경우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

현행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을 하도록 하고 있고, 재무상태 등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고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업체의 자본잠식 여부는 입찰 참가자격을 배제하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부처 등이 일부 자본잠식 업체와 계약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여 국가 계약의 건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는 경우 자기자본 잠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참가자의 자기자본 잠식이 확인되는 경우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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