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64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0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권성동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김종양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이종욱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박대출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한기호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김민전국민의힘 · 비례대표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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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지방 중소건설업체를 보호ㆍ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는 공사입찰 시 지역업체 1개 이상을 반드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로, 현행법 시행령은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의 적용 범위를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사업이나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이더라도 저탄소ㆍ녹색성장의 효과적인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동 제도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고, 국가나 공공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의 경우 중소기업과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중소기업 우선계약제도’ 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경우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를 시행령 및 계약예규에서 규정하고 있음. 이에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를 법률로 상향함과 동시에 적용 범위를 조정하여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건설업체를 지원하고, 건설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제25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 신설).
지방 중소건설업체를 보호ㆍ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는 공사입찰 시 지역업체 1개 이상을 반드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로, 현행법 시행령은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의 적용 범위를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사업이나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이더라도 저탄소ㆍ녹색성장의 효과적인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동 제도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고, 국가나 공공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의 경우 중소기업과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중소기업 우선계약제도’ 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경우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를 시행령 및 계약예규에서 규정하고 있음. 이에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를 법률로 상향함과 동시에 적용 범위를 조정하여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건설업체를 지원하고, 건설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제25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