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84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2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5명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민형배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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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금융거래의 비밀 보장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금융회사 등이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또한 금융회사 등은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이후 명의인에게 관련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 중에서도 법원의 영장이 발부되거나 조세 탈루 혐의가 있는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유사한 입법례인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의2를 참고하여 금융거래정보가 제공된 경우에는 예외 없이 명의인에게 해당 사실이 통보되도록 현행법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은 제공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의인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도록 의무화하여 무분별한 금융거래정보의 수집을 방지하고, 명의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현행법은 금융거래의 비밀 보장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금융회사 등이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또한 금융회사 등은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이후 명의인에게 관련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 중에서도 법원의 영장이 발부되거나 조세 탈루 혐의가 있는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유사한 입법례인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의2를 참고하여 금융거래정보가 제공된 경우에는 예외 없이 명의인에게 해당 사실이 통보되도록 현행법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은 제공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의인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도록 의무화하여 무분별한 금융거래정보의 수집을 방지하고, 명의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