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31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2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일
- 2024.09.26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수정구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위성곤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 부위를 포함하는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현행법은 허위제작물의 처벌을 규제하고 있으나, ‘유포 목적이 없을’ 경우 처벌이 불가능하며, 딥페이크를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처벌하는 기준도 명확하지 않음. 이에 허위영상물을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제작하거나 편집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허위영상물 또는 허위영상물의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도 처벌할 수 있게 하며, 허위영상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도 처벌할 수 있게 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최근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 부위를 포함하는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현행법은 허위제작물의 처벌을 규제하고 있으나, ‘유포 목적이 없을’ 경우 처벌이 불가능하며, 딥페이크를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처벌하는 기준도 명확하지 않음. 이에 허위영상물을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제작하거나 편집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허위영상물 또는 허위영상물의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도 처벌할 수 있게 하며, 허위영상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도 처벌할 수 있게 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