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33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2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일
- 2025.05.01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5명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민형배전재수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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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이행실적이 저조함. 이와 관련하여 도시 내 유휴부지는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부지이고 그중에서도 주차장은 기존 주차장 부지와 시설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낮은 비용으로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생산이 가능한 설임.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 입지로서 높은 잠재성을 지닌 주차장을 국가 정책적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설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기금의 지원을 받아 설치되는 주차장, 주차대수 8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제안이유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이행실적이 저조함. 이와 관련하여 도시 내 유휴부지는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부지이고 그중에서도 주차장은 기존 주차장 부지와 시설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낮은 비용으로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생산이 가능한 설임.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 입지로서 높은 잠재성을 지닌 주차장을 국가 정책적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설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기금의 지원을 받아 설치되는 주차장, 주차대수 8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