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38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1.0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0명주호영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장동혁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한지아국민의힘 · 비례대표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양문석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임광현강유정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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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상 국가지정문화유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필요비용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대신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정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권 증진을 위해 민간 소유자(관리단체)가 관람료를 감면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면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원목적 및 용도를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명기함으로써 당초 취지와 일부 배치되는 측면이 있고,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2024년 기준 종단 차원의 관람료 감면을 약속한 대한불교조계종 산하 사찰 63개소를 제외하고는 1개 사찰만이 추가로 관람료를 감면하고 그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감면된 관람료 지원 시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적극적인 공개를 유도하고 관람료 제도의 당초 취지를 감안하여 관람료 사용 등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고 국가유산의 관리에 있어서 자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49조제4항).
현행법상 국가지정문화유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필요비용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대신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정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권 증진을 위해 민간 소유자(관리단체)가 관람료를 감면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면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원목적 및 용도를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명기함으로써 당초 취지와 일부 배치되는 측면이 있고,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2024년 기준 종단 차원의 관람료 감면을 약속한 대한불교조계종 산하 사찰 63개소를 제외하고는 1개 사찰만이 추가로 관람료를 감면하고 그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감면된 관람료 지원 시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적극적인 공개를 유도하고 관람료 제도의 당초 취지를 감안하여 관람료 사용 등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고 국가유산의 관리에 있어서 자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49조제4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