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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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2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7.2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2005년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영세ㆍ중소기업의 경우 도입률이 장기간 정체 상태임. 중소기업의 경우 도입에 따른 유동성 제약 부담, 운용 전문성 부족, 행정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퇴직연금제도 도입과 운영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이를 완화하고자 2022년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여전히 퇴직연금 도입률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도입 확대ㆍ기금 운용 등에서 제도적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더욱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민간 금융기관이 수행하기 어려운 공적 지원 성격을 내포하고 있으나, 운영 및 관리 전담 조직이 부재하여 제도의 안착과 확대에 어려움이 지속되는 실정임. 이에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산하에 퇴직연금공단을 설립하여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전문적ㆍ독립적으로 운용하고, 퇴직연금제도의 도입ㆍ운용ㆍ수령 전 단계의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퇴직연금공단을 설립함(안 제12조의2 신설). 나. 퇴직연금공단은 퇴직연금제도 운영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 퇴직연금제도 수급권 보호 및 내실화 관련 사용자에 대한 감독행정 지원, 퇴직연금 도입 및 운영 지원, 퇴직연금제도 관련 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안 제12조의3 신설). 다. 퇴직연금공단 산하에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6 신설). 라. 임직원의 임면과 겸직제한, 이사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의9부터 제12조의16까지 신설). 마. 고용노동부장관의 퇴직연금공단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규정함(안 제12조의18 신설).

제안이유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2005년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영세ㆍ중소기업의 경우 도입률이 장기간 정체 상태임. 중소기업의 경우 도입에 따른 유동성 제약 부담, 운용 전문성 부족, 행정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퇴직연금제도 도입과 운영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이를 완화하고자 2022년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여전히 퇴직연금 도입률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도입 확대ㆍ기금 운용 등에서 제도적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더욱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민간 금융기관이 수행하기 어려운 공적 지원 성격을 내포하고 있으나, 운영 및 관리 전담 조직이 부재하여 제도의 안착과 확대에 어려움이 지속되는 실정임. 이에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산하에 퇴직연금공단을 설립하여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전문적ㆍ독립적으로 운용하고, 퇴직연금제도의 도입ㆍ운용ㆍ수령 전 단계의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퇴직연금공단을 설립함(안 제12조의2 신설). 나. 퇴직연금공단은 퇴직연금제도 운영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 퇴직연금제도 수급권 보호 및 내실화 관련 사용자에 대한 감독행정 지원, 퇴직연금 도입 및 운영 지원, 퇴직연금제도 관련 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안 제12조의3 신설). 다. 퇴직연금공단 산하에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6 신설). 라. 임직원의 임면과 겸직제한, 이사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의9부터 제12조의16까지 신설). 마. 고용노동부장관의 퇴직연금공단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규정함(안 제12조의1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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