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65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6.0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정성국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갑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주호영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정부에서는 대형 산불 발생에 대비하여 관계 부처간 협의를 통해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산림청 등에서는 산불진화용 압축에어로졸을 비롯한 소화탄 개발에 성과를 나타내고 있음. 산불진화용 소화탄은 화약류의 폭발력을 이용하여 진화약제를 분사하는 것으로, 2016년에 개발된 이후 계속되는 고도화 작업을 진행해왔으나 현행법상 과도한 규제에 묶여 있어 목적에 맞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대형 산불 발생 등 긴급한 상황에서 화재 진압용으로 개발된 소화탄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현행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2조제3항제3호카목 및 제3조제3항 신설).
정부에서는 대형 산불 발생에 대비하여 관계 부처간 협의를 통해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산림청 등에서는 산불진화용 압축에어로졸을 비롯한 소화탄 개발에 성과를 나타내고 있음. 산불진화용 소화탄은 화약류의 폭발력을 이용하여 진화약제를 분사하는 것으로, 2016년에 개발된 이후 계속되는 고도화 작업을 진행해왔으나 현행법상 과도한 규제에 묶여 있어 목적에 맞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대형 산불 발생 등 긴급한 상황에서 화재 진압용으로 개발된 소화탄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현행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2조제3항제3호카목 및 제3조제3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