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57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7.1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민형배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박수현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위성곤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는,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119구급대 또는 구급상황센터로부터 응급환자 수용 가능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항은 2021년 12월 개정되어 2022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이 조항이 시행된 이후에도 응급환자 수용 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119구급대가 환자를 이송할 병원을 찾지 못한 채 장시간 대기하거나, 이송 자체가 지연되는 구조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실제로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해서 현장을 출발하기까지 걸리는 체류시간이 2023년에는 평균 10분에서 2025년에는 평균 13분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구급차 안에서 응급환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다수 보고되고 있음. 이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도 불구하고, 119구급대 또는 구급상황센터가 응급환자의 이송병원을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응급의료기관은 환자를 우선 수용하여 응급처치를 하게 함으로써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는,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119구급대 또는 구급상황센터로부터 응급환자 수용 가능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항은 2021년 12월 개정되어 2022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이 조항이 시행된 이후에도 응급환자 수용 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119구급대가 환자를 이송할 병원을 찾지 못한 채 장시간 대기하거나, 이송 자체가 지연되는 구조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실제로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해서 현장을 출발하기까지 걸리는 체류시간이 2023년에는 평균 10분에서 2025년에는 평균 13분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구급차 안에서 응급환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다수 보고되고 있음. 이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도 불구하고, 119구급대 또는 구급상황센터가 응급환자의 이송병원을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응급의료기관은 환자를 우선 수용하여 응급처치를 하게 함으로써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