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70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6.1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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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이용자를 속이기 위해 교묘하게 설계된 온라인 인터페이스(일명 ‘다크패턴’)를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그런데 과태료 상한이 500만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부당이익 규모에 비해 제재 수준이 낮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로 인해 사업자 입장에서는 과태료를 감수하면서 다크패턴을 통한 이익 취득을 추구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선택지로 작동할 수 있음. 실제로 최근 가상자산거래소 등 일부 전자상거래 사업체가 수수료 할인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도록 인터페이스를 설계하여 추가 수수료 수익을 올리는 사례가 나타나는 등 부당이익 취득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음. 이에 위반행위에 대해 사업자가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소비자 기만행위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34조제1항 신설).
현행법은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이용자를 속이기 위해 교묘하게 설계된 온라인 인터페이스(일명 ‘다크패턴’)를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그런데 과태료 상한이 500만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부당이익 규모에 비해 제재 수준이 낮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로 인해 사업자 입장에서는 과태료를 감수하면서 다크패턴을 통한 이익 취득을 추구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선택지로 작동할 수 있음. 실제로 최근 가상자산거래소 등 일부 전자상거래 사업체가 수수료 할인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도록 인터페이스를 설계하여 추가 수수료 수익을 올리는 사례가 나타나는 등 부당이익 취득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음. 이에 위반행위에 대해 사업자가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소비자 기만행위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34조제1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