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44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5.09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처리일
- 2026.05.07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이병진
공동발의자
9명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이원택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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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군인 대상으로 전쟁법에 대한 교육(제34조) 및 기본권교육(제38조제1항)과 성인지교육(제38조제2항)을 각각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군형법」이나 「군사법원법」 등 군 관련 법령 일반에 대한 교육은 별도로 의무화 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계엄 관련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 군인들의 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군 임무수행이 불법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데 큰 영향을 가지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내란이나 군사반란의 방지에도 이어져 헌정질서의 수호와도 연관되는 것임이 다시금 확인된 것임. 이에 군인 대상으로 군 관련 법령에 관한 군법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군 임무수행의 효율성과 적법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는 헌정질서의 수호에도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8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