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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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3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7.0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동물학대로부터 구조하여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 대해 소유자가 그 동물의 반환을 요구하면 소유자에게 반환하도록 하고 있고, 동물의 소유자가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등에 한해 시ㆍ군ㆍ구 등이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학대를 받은 동물이라 하더라도 5일 이상 격리 후 동물의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피학대동물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학대동물이 지속적인 학대에 노출될 수 있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음. 이에 대한 방안으로 학대 행위자에 대한 사육 금지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 제도의 도입으로 동물학대를 근절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원이 동물학대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소유자에 대하여 동물사육금지처분 또는 사육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학대 근절로 동물 보호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및 10조의3 신설 등).

현행법은 동물학대로부터 구조하여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 대해 소유자가 그 동물의 반환을 요구하면 소유자에게 반환하도록 하고 있고, 동물의 소유자가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등에 한해 시ㆍ군ㆍ구 등이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학대를 받은 동물이라 하더라도 5일 이상 격리 후 동물의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피학대동물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학대동물이 지속적인 학대에 노출될 수 있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음. 이에 대한 방안으로 학대 행위자에 대한 사육 금지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 제도의 도입으로 동물학대를 근절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원이 동물학대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소유자에 대하여 동물사육금지처분 또는 사육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학대 근절로 동물 보호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및 10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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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