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57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2.0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을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조정식무소속 · 경기 시흥시을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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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에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양여받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일부를 사전 양여하거나 양여 전 무상 사용ㆍ수익 특례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1214호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선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57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