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20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1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을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퇴직공직자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퇴직 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취업대상자 중 변호사 또는 회계사 등의 자격증을 소지한 공직자는 각각 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에 제한 없이 취업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퇴직 전 수사 및 심리ㆍ심판과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 자격증 소지 경찰공무원이 퇴직 후 관련 법무법인에 취업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수사 및 심리ㆍ심판과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에 관하여 취업제한 예외 규정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이 법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7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