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26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1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권성동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조배숙국민의힘 · 비례대표나경원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장동혁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이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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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 초청 대담ㆍ토론회의 개최 횟수를 선거의 종류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대통령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를 초청하여 3회 이상의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ㆍ도지사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1회 이상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ㆍ도지사선거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역시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후보자 검증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단 한 차례의 토론회만 개최되는 경우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을 충분히 비교ㆍ평가하기 어려우며, 일부 사례에서는 토론회가 사전투표 직전 늦은 시간에 개최되어 유권자의 알 권리가 실질적으로 제한된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선거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초청 대담ㆍ토론회를 3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되, 후보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횟수를 1회까지 줄일 수 있도록 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 검증 기회를 확대함과 동시에 선거 현장의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2제2항 및 제3항).
현행법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 초청 대담ㆍ토론회의 개최 횟수를 선거의 종류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대통령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를 초청하여 3회 이상의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ㆍ도지사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1회 이상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ㆍ도지사선거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역시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후보자 검증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단 한 차례의 토론회만 개최되는 경우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을 충분히 비교ㆍ평가하기 어려우며, 일부 사례에서는 토론회가 사전투표 직전 늦은 시간에 개최되어 유권자의 알 권리가 실질적으로 제한된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선거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초청 대담ㆍ토론회를 3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되, 후보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횟수를 1회까지 줄일 수 있도록 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 검증 기회를 확대함과 동시에 선거 현장의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2제2항 및 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