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86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09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송기헌더불어민주당 · 강원 원주시을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선거ㆍ투표관리, 조사ㆍ단속, 조직운영 등 선거사무 전반을 중립적이고 책임 있게 수행하여야 하는 헌법기관임. 그러나 그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행정 전반을 실질적으로 관리ㆍ감독하는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회와 사무처가 분리되어 운영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비상근인 위원장을 대신하여 선거행정 전반을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해 온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국민적 검증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도입하여 그 전문성과 도덕성을 공개적으로 검증하도록 하는 한편,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4조제3항 신설, 제6조제3항ㆍ제4항 및 제11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867호),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8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할 것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선거ㆍ투표관리, 조사ㆍ단속, 조직운영 등 선거사무 전반을 중립적이고 책임 있게 수행하여야 하는 헌법기관임. 그러나 그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행정 전반을 실질적으로 관리ㆍ감독하는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회와 사무처가 분리되어 운영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비상근인 위원장을 대신하여 선거행정 전반을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해 온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국민적 검증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도입하여 그 전문성과 도덕성을 공개적으로 검증하도록 하는 한편,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4조제3항 신설, 제6조제3항ㆍ제4항 및 제11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867호),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8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