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14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0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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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가 공급되지 않은 농어촌에 전기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규 전기공급이나 자가발전시설에 대한 운영 결손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필요한 재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충당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의 지원이 100%에서 75%으로 축소되고, 나머지 25%는 한전이 부담하도록 변경되면서, 전기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비용 전가로 인한 우려와 도서ㆍ벽지 지역 전력공급의 안정성에 차질이 우려됨. 이에 현행법에 도서ㆍ벽지지역의 자가발전시설 인수, 전력공급 및 운영에 드는 비용 전액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전력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농어촌 주민의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4항 및 제20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