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49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2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박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을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손솔진보당 · 비례대표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전종덕진보당 · 비례대표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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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학자금대출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군 복무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립지원 대상자 등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자 부재, 가정 내 갈등ㆍ학대 등 사유로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보호가 종료된 자립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해 주면서도, 동일한 사유로 청소년복지시설에서 거주하다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이자 면제 규정이 없어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자립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에 대해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도록 해 가정 밖 청소년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2항제5호의2 신설).
현행법은 학자금대출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군 복무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립지원 대상자 등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자 부재, 가정 내 갈등ㆍ학대 등 사유로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보호가 종료된 자립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해 주면서도, 동일한 사유로 청소년복지시설에서 거주하다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이자 면제 규정이 없어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자립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에 대해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도록 해 가정 밖 청소년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2항제5호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