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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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89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3.0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여행업은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ㆍ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을 말하며, 국내외를 여행하는 여행자를 대상으로 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여행자의 사증 또는 전자여행허가 신청을 대행해주는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고, 일부 대행업체에서 여행자가 해당 서비스가 대행임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용을 유도하거나 공식사이트임을 가장하여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여행업자는 사증 또는 전자여행허가 신청을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계약 체결 전에 여행자에게 대행서비스임을 고지하는 등 여행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관광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현행법에 따르면 여행업은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ㆍ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을 말하며, 국내외를 여행하는 여행자를 대상으로 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여행자의 사증 또는 전자여행허가 신청을 대행해주는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고, 일부 대행업체에서 여행자가 해당 서비스가 대행임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용을 유도하거나 공식사이트임을 가장하여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여행업자는 사증 또는 전자여행허가 신청을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계약 체결 전에 여행자에게 대행서비스임을 고지하는 등 여행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관광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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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