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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5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7.0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의 투표용지 교부 방식에 대하여 사전투표의 경우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하도록 한 후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해 인쇄ㆍ교부하는 방식으로, 선거일 투표는 선거인명부에 수기로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한 후 미리 인쇄ㆍ보관해둔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규정함. 그런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참정권 침해 논란이 빚어지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부실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음. 현행 투표방식으로는 선거일에 투표용지가 부족할 경우 투표가 중단되는 등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후보자 단일화 등의 사유로 사퇴하는 후보자가 있을 경우 사전투표일 전날까지 사퇴하면 사전투표용지에는 “사퇴”가 표시되지만, 선거일 투표용지에는 표시되지 않아 유권자의 투표가 ‘사표’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사전투표의 투표용지 교부 방식을 선거일 투표 방식에 도입하여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투표일 전날까지의 후보자 사퇴 정보가 투표용지에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참정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44조의2제1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