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08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9.1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전종덕진보당 · 비례대표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윤종오진보당 · 울산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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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지켜야할 안전의무 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에서는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주간 작업, 3인 1조 작업 등을 원칙으로 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2018년 관계부처 합동회의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이 발표되었으나,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사망 280명, 부상 30,358명이 발생하는 등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는 줄지 않고 있음. 이에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으로 권장하고 있는 안전기준 사항을 이 법에 명시하여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5제2항).
현행법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지켜야할 안전의무 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에서는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주간 작업, 3인 1조 작업 등을 원칙으로 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2018년 관계부처 합동회의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이 발표되었으나,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사망 280명, 부상 30,358명이 발생하는 등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는 줄지 않고 있음. 이에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으로 권장하고 있는 안전기준 사항을 이 법에 명시하여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5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