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032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6.1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일
2024.08.01
처리 결과
철회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최근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적 문제와 그 효과에도 의문이 제기되며 세계 주요 국가들에서는 동물대체시험 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 방안(이하 “동물대체시험법”이라 함)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국내에서도 동물대체시험법이 개발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관련 산업을 지원함에도 한계가 있고, 동물대체시험법 기술개발에 대한 범정부 가이드라인이 없어 각 부처별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실험에 앞서 동물대체시험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화장품법」에서는 동물대체시험법이 존재할 경우 동물실험을 거쳐 제조된 화장품의 유통ㆍ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정부 모든 부처가 관련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 제정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실험동물의 희생을 최소화하며 나아가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동물대체시험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고 또한 동물대체시험법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연구 및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 가. “동물대체시험법”이란 첨단기술 등을 이용하여 동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험방법이나 시험에 사용되는 동물 개체 수를 감소시키는 시험방법을 말함(안 제2조제1호).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동물대체시험법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관련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물대체시험법활성화위원회를 설치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동물대체시험법의 연구개발과 보급ㆍ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라.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ㆍ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보체계와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의 근거를 각각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마. 국제기구가 검증하고 인정한 동물대체시험법을 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국내에 맞게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함(안 제12조). 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동물대체시험법 개발ㆍ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함에 있어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안 제14조).

제안이유 최근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적 문제와 그 효과에도 의문이 제기되며 세계 주요 국가들에서는 동물대체시험 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 방안(이하 “동물대체시험법”이라 함)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국내에서도 동물대체시험법이 개발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관련 산업을 지원함에도 한계가 있고, 동물대체시험법 기술개발에 대한 범정부 가이드라인이 없어 각 부처별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실험에 앞서 동물대체시험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화장품법」에서는 동물대체시험법이 존재할 경우 동물실험을 거쳐 제조된 화장품의 유통ㆍ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정부 모든 부처가 관련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 제정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실험동물의 희생을 최소화하며 나아가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동물대체시험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고 또한 동물대체시험법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연구 및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 가. “동물대체시험법”이란 첨단기술 등을 이용하여 동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험방법이나 시험에 사용되는 동물 개체 수를 감소시키는 시험방법을 말함(안 제2조제1호).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동물대체시험법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관련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물대체시험법활성화위원회를 설치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동물대체시험법의 연구개발과 보급ㆍ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라.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ㆍ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보체계와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의 근거를 각각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마. 국제기구가 검증하고 인정한 동물대체시험법을 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국내에 맞게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함(안 제12조). 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동물대체시험법 개발ㆍ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함에 있어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안 제14조).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