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91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1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송언석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김종양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최형두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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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어린이제품이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그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제품의 수거등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권고 또는 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수거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자의 보고만으로는 명령의 이행결과를 실제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고, 사업자의 권고 불이행 사실이나 명령 사실의 공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소비자가 어린이제품의 위해성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명령의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업자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방문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의 권고 불이행이나 명령이 있는 경우에 그 사실을 반드시 공표하도록 하며,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명령을 받은 사실과 명령에 따른 조치결과 등을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이행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9조, 제10조 및 제43조).
현행법은 어린이제품이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그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제품의 수거등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권고 또는 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수거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자의 보고만으로는 명령의 이행결과를 실제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고, 사업자의 권고 불이행 사실이나 명령 사실의 공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소비자가 어린이제품의 위해성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명령의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업자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방문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의 권고 불이행이나 명령이 있는 경우에 그 사실을 반드시 공표하도록 하며,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명령을 받은 사실과 명령에 따른 조치결과 등을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이행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9조, 제10조 및 제43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