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55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0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일
- 2025.03.13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조국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박수현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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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고,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규모 재난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재난 발생일로부터 특별재난지역 선포일까지 소요되는 절차를 간소화하여 국가의 수습·복구체계에 신속성을 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상황이 긴급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0조).
현행법은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고,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규모 재난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재난 발생일로부터 특별재난지역 선포일까지 소요되는 절차를 간소화하여 국가의 수습·복구체계에 신속성을 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상황이 긴급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0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