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01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21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민홍철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외위난상황에서 국민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ㆍ체류를 금지할 수 있도록 여권의 사용제한 규정을 두면서 영주(永住), 취재ㆍ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의 목적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한에도 불구하고 여권의 사용과 방문ㆍ체류를 허가할 수 있도록 예외 사유를 두고 있음. 그러나 해외구호 활동은 별도의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인도적 구호 활동을 위한 출국 또한 제한되고 있어 특히 비정부단체(NGO)의 분쟁 지역에서의 구호 활동 자체가 불가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여권의 사용 등의 예외적 허가 사유로 해외구호 활동을 포함함으로써 인도주의에 입각한 해외구호 활동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17조제1항).
현행법은 국외위난상황에서 국민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ㆍ체류를 금지할 수 있도록 여권의 사용제한 규정을 두면서 영주(永住), 취재ㆍ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의 목적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한에도 불구하고 여권의 사용과 방문ㆍ체류를 허가할 수 있도록 예외 사유를 두고 있음. 그러나 해외구호 활동은 별도의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인도적 구호 활동을 위한 출국 또한 제한되고 있어 특히 비정부단체(NGO)의 분쟁 지역에서의 구호 활동 자체가 불가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여권의 사용 등의 예외적 허가 사유로 해외구호 활동을 포함함으로써 인도주의에 입각한 해외구호 활동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17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