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26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0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이병진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조국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하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이전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매년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전공공기관이 수립한 지역발전 계획은 지역사회 공헌사업이나 지역 인재채용 등 일회성 사업에 한정되어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계획 시행에 대하여 별도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없어 적극적으로 계획을 이행할 유인이 부족하며, 특히 개별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지역발전 계획 수립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기관 간 협업을 통한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둘 이상의 이전공공기관은 지역발전과 지역경제ㆍ생활권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발전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혁신도시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2항 신설).
현행법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하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이전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매년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전공공기관이 수립한 지역발전 계획은 지역사회 공헌사업이나 지역 인재채용 등 일회성 사업에 한정되어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계획 시행에 대하여 별도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없어 적극적으로 계획을 이행할 유인이 부족하며, 특히 개별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지역발전 계획 수립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기관 간 협업을 통한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둘 이상의 이전공공기관은 지역발전과 지역경제ㆍ생활권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발전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혁신도시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2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