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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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0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8.1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민형배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사항 및 심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식백지신탁 제도 본래 취지를 되살리고, 제도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상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결과를 청구인에게만 통지합니다. 심사 결과가 외부에는 모두 비공개입니다. 주식백지신탁제도가 자의적·형식적으로만 운영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사항 및 심사 결과를 모두 공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개인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기업의 경영 또는 증권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만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주식백지신탁 제도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통해 시민 봉사자로서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4조의5제11항 신설).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사항 및 심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식백지신탁 제도 본래 취지를 되살리고, 제도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상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결과를 청구인에게만 통지합니다. 심사 결과가 외부에는 모두 비공개입니다. 주식백지신탁제도가 자의적·형식적으로만 운영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사항 및 심사 결과를 모두 공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개인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기업의 경영 또는 증권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만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주식백지신탁 제도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통해 시민 봉사자로서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4조의5제11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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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