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04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2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일
- 2025.12.0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박정훈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갑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재 식품안전관리인증 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운영하는 조사ㆍ평가 시스템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운영하는 인증ㆍ연장 시스템이 서로 달라 정보 관리와 상호간 정보 공유 등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들도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ㆍ분석ㆍ기록ㆍ관리ㆍ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6 신설).
현재 식품안전관리인증 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운영하는 조사ㆍ평가 시스템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운영하는 인증ㆍ연장 시스템이 서로 달라 정보 관리와 상호간 정보 공유 등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들도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ㆍ분석ㆍ기록ㆍ관리ㆍ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6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