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76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0.1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김민전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조정훈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한기호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주호영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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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독립유공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해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애국지사, 그리고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순국선열로 구분하고 있음. 이러한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계승하고 최고의 예우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순국선열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공적 발굴이 어렵고 예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순국선열유족회를 공법단체로 설립하여 순국선열에 대한 공적 발굴과 연구를 진행하고, 순국선열의 정신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교육 등 관련 사업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조제10호 신설).
독립유공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해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애국지사, 그리고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순국선열로 구분하고 있음. 이러한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계승하고 최고의 예우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순국선열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공적 발굴이 어렵고 예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순국선열유족회를 공법단체로 설립하여 순국선열에 대한 공적 발굴과 연구를 진행하고, 순국선열의 정신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교육 등 관련 사업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조제10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