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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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2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6.2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5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그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시행령에는 의료급여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와 그 외 의료급여 수급자로 구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의 비용은 전액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그 외 의료급여 수급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공동부담을 하고 있음. 최근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자체예산으로 공단이 부담할 비용 등을 전액 부담하는 것에 대한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이에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공단이 부담할 비용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2항).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그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시행령에는 의료급여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와 그 외 의료급여 수급자로 구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의 비용은 전액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그 외 의료급여 수급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공동부담을 하고 있음. 최근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자체예산으로 공단이 부담할 비용 등을 전액 부담하는 것에 대한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이에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공단이 부담할 비용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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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