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00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2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일
- 2025.02.27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8명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박주민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갑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갑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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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재 의사가 처방 단계에서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마약류는 펜타닐 하나뿐인 상황으로, 다른 마약류에 대해서도 의사가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마약류의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음.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마약류 종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해당 마약류를 처방하고 있는 병원에서 사용 중인 모든 처방 소프트웨어들을 연계되도록 하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특정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이 정확히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외부 소프트웨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려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로 하여금 그 소프트웨어의 연계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연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많은 처방 소프트웨어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는 것임(안 제11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현재 의사가 처방 단계에서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마약류는 펜타닐 하나뿐인 상황으로, 다른 마약류에 대해서도 의사가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마약류의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음.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마약류 종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해당 마약류를 처방하고 있는 병원에서 사용 중인 모든 처방 소프트웨어들을 연계되도록 하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특정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이 정확히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외부 소프트웨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려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로 하여금 그 소프트웨어의 연계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연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많은 처방 소프트웨어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는 것임(안 제11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