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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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56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9.0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추미애

공동발의자

31명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이병진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황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갑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병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정을호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민형배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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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한민국헌법」 전문은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法統)을 계승한다고 명시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이 대한민국의 근간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권 회복을 위하여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1919년 4월 11일 수립한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임. 하지만, 친일 세력은 일제 강점기 동안의 친일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미화하기 위해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여 임시정부의 상징성을 지우려 하고 있음. 이는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임. 왜곡된 친일 행위를 비판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과제임. 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국경일로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를 길이 보전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추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5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대한민국헌법」 전문은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法統)을 계승한다고 명시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이 대한민국의 근간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권 회복을 위하여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1919년 4월 11일 수립한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임. 하지만, 친일 세력은 일제 강점기 동안의 친일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미화하기 위해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여 임시정부의 상징성을 지우려 하고 있음. 이는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임. 왜곡된 친일 행위를 비판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과제임. 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국경일로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를 길이 보전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추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5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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