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84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9.1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위성곤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이원택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이병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령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면서, 개선사업 대상을 6개 광역시의 주요 간선도로 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6개 광역시 이외 비수도권 도시의 경우 교통량의 증가로 교통혼잡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효과적인 교통혼잡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현행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대상지역을 광역시에서 인구 50만 이상 비수도권 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로 확대함으로써 이들 도시의 교통혼잡도로를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현행법령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면서, 개선사업 대상을 6개 광역시의 주요 간선도로 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6개 광역시 이외 비수도권 도시의 경우 교통량의 증가로 교통혼잡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효과적인 교통혼잡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현행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대상지역을 광역시에서 인구 50만 이상 비수도권 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로 확대함으로써 이들 도시의 교통혼잡도로를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