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27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0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상욱인요한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박형수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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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건축물, 공항시설, 도시철도, 항만시설, 학교시설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최근 이상기후로 강우가 지속하여 옹벽을 지지하고 있는 지반이 약해져 낮은 진도의 지진에도 옹벽의 훼손 또는 붕괴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그런데 옹벽의 경우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로 내진설계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에 포함되지 않은 상황임. 이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에 「건축법」에 따른 옹벽을 추가함으로써 지진 발생 시 옹벽이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제1호).
현행법에 따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건축물, 공항시설, 도시철도, 항만시설, 학교시설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최근 이상기후로 강우가 지속하여 옹벽을 지지하고 있는 지반이 약해져 낮은 진도의 지진에도 옹벽의 훼손 또는 붕괴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그런데 옹벽의 경우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로 내진설계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에 포함되지 않은 상황임. 이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에 「건축법」에 따른 옹벽을 추가함으로써 지진 발생 시 옹벽이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제1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