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31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1.0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이종욱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송석준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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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성폭력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방안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등의 2차 가해행위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특히 성폭력피해자를 모욕하거나 평소 행실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도를 넘은 가해행위로 인하여 성폭력피해자들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가해행위에 대하여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으로 처벌하고 있으나 처벌수위가 낮아 피해자들을 보호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므로,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등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성폭력범죄 피해에 관하여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명예훼손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방안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등의 2차 가해행위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특히 성폭력피해자를 모욕하거나 평소 행실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도를 넘은 가해행위로 인하여 성폭력피해자들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가해행위에 대하여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으로 처벌하고 있으나 처벌수위가 낮아 피해자들을 보호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므로,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등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성폭력범죄 피해에 관하여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명예훼손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